전시회 운영
home
전시회 정보 및 개요
home
📌

1. 일반 준비사항 안내

해당 페이지에서는 전시회 준비에 필요한 일반적인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 보호 책임부터 부스 설치, 전기 사용, 철거 일정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순조로운 전시회 진행을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1. 전시품 보호

전시사무국은 전시기간 및 준비, 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내 24시간 경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시품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기업에게 있습니다.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전시품에 대해서는 참가기업이 전시품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전시사무국은, 천재지변과 방화, 절도, 파손 등에 의한 전시품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간 외 작업 신청

※ 전시장 내 관람객이 있는 시간대에는 전시품 반입/반출 불가 (손수레/카트 사용 최소화)
전시장의 장치 및 철거기간 중 전시장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자
시간
반입/반출 가능여부
전시회 개막 전날 10월 28일 (화)
14:00 - 20:00
반입/반출 가능
전시회 개최 기간 10월 29일 (수) - 10월 31일 (금)
08:00 - 10:00 (행사 오픈 전)
반입/반출 가능
10:00 - 18:00 (행사 운영 중)
반입/반출 불가 손수레/카트 사용 최소화
18:00 - 20:00 (행사 종료 후)
반입/반출 가능
전시회 개최 기간 (마지막 날) 11월 1일 (토)
08:00 - 10:00 (행사 오픈 전)
반입/반출 가능
10:00 - 17:00 (행사 운영 중)
반입/반출 불가 손수레/카트 사용 최소화
17:10 - 20:00 (행사 종료 후)
*관람객 퇴장 후 반출 가능 **조기퇴거 절대 불가
전시회 개최 종료 다음 날 11월 2일 (일)
08:00 - 20:00
반출 가능
단, 위 지정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참가기업은 전시장 보안 및 안전 관리상 당일 16:00까지 각종 신청서 양식 중 “전시장 시간외 사용 신청서”를 현장 전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 외 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철거 일정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시 플라스틱, 목재, 유리 등의 잔존물이 전시장 내외에 방치될 때는 잔존물 폐기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종료 후, 지정업체가 가구를 수거할 때 서랍과 선반 내의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은 그에 따른 어떠한 분실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시 종료 다음 날인 11월 2일(일) 20:00까지 반드시 모든 장치물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4. 청소

사무국은 전시장 통로와 공동 면적을 청소하며, 전시회 기간 동안에 쓰레기통 청소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 기간 중 부스 설치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 참가업체가 청소하여야 합니다.

5. 위험물 취급

위험물(폭발성 가스, 인화성 물질, 고압용 장비 및 방사능 물질 등)을 취급하는 참가업체는 “위험물 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8월 21일(목)까지 전시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지 않은 위험물은 전시장 규정에 의거하여 반입이 불가합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며, 사무국이 지정한 장소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내에서 사무국의 사전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으며, 위험물 반입,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참가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유의사항

전시 장치물은 외부에서 미리 제작하여야 하며 전시장 안에서는 전시 장치물의 조립만 가능합니다.
전시장 내에서는 콤프레셔, 용접기, 전기톱, 전기대패, 전기그라인더 등 전동공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페인트칠도 끝마무리 손질 외에는 작업이 불가합니다. (소방안전규칙 사항)
전시장 바닥에 카펫 설치 시 일반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할 수 없으며, 제거가 용이한 특수 풀 (예: 라텍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시장 바닥 벽면 등에 못질 혹은 접착제 처리하여 전시장을 훼손하였을 경우, 참가업체는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닥 트렌치 커버 하부에는 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바닥에 물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7. 안전관리정책

참가업체는 참관객 관람시간에 카트(손수레)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카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현장 경호원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시간 : 10:00~18:00, 평일 / 10:00~17:00, 주말)
참가업체의 장치사는 반드시 전시장 공사안전관리 시스템 (S-100 MICE)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전시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가업체는 전기의 분전함이나 간선 연결을 자체적으로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 전기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배수의 Y자 시공은 누수의 원인으로, 전시장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일 Y자 시공 적발 시 주최자는 임의로 급배수를 철거할 수 있으며, 누수에 따른 피해가 있을 시 참가업체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부스 내에서 조리 및 시식을 진행할 시 위생장갑, 마스크, 위생모자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참관객에게 식품 알러지 여부를 확인 후 시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 후 안전하게 시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OVID-19과 같은 방역 상황 발생 시,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지침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 주변에 인파가 몰렸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 못할 시 주최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주최자가 안전 상의 문제로 부스 내 이벤트 중단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8. 식품·주류 영업신고 및 위생/안전 등의 관련 법규

행사 현장에서 완제품(이미 제조가 완료된 상태의 식음료)이 아닌 식음료를 조리 및 제조 후 판매 (용기포장 포함)를 예정하신 참가업체께서는 반드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후 사무국으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적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신고증이 아닌 '영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한시적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며, 강남구청 환경위생과 보건위생팀을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류제품을 출품하시는 참가업체께서는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류수출입업/주류소매업 면허 중 1개를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스 내에서 주류 판매 시 반드시 참관객의 연령을 확인한 후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 중 참관객 연령 미확인이 적발될 경우, 사무국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모든 원재료(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를 정확하게 공개/표기해야 합니다.
시음/시식 진행 시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마스크, 장갑, 조리모 등을 착용하고 사용되는 모든 도구/용품의 청결 유지를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참가업체는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문제는 주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부스 운영이 제한되며 향후 전시회 참가 또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