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페이지는 본 전시회에서 꼭 아셔야 할 안전관리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하기의 페이지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정책
구분 | 내용 |
전기 | 참가업체는 전기의 분전함이나 간선 연결을 자체적으로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 전기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배수 | 급배수의 Y자 시공은 누수의 원인이 되며, 전시장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일 Y자 시공 적발 시 주최자는 임의로 급배수를 철거할 수 있으며, 누수에 따른 피해가 있을 시
참가업체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
조리 및 위생 | 부스 내에서 조리 및 시식을 진행할 시 위생장갑, 마스크, 위생모자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참관객에게 식품 알러지 여부를 확인 후 시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 후 안전하게 시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식품, 주류 영업신고 및 위생 안전 등의 관련 법규
행사 현장에서 완제품(이미 제조가 완료된 상태의 식음료)이 아닌 식음료를 조리 및 제조 후 판매 (용기 포장 포함)를 예정하신 참가업체께서는 반드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한시적 영업신고 | 행사 현장에서 완제품(이미 제조가 완료된 상태의 식음료)이 아닌 식음료를 조리 및 제조 후 판매
(용기 포장 포함)를 예정하신 참가업체께서는 반드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적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신고증이 아닌 '영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한시적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며,
강남구청 환경위생과 보건위생팀을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가업체는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주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부스 운영이 제한되며 향후 전시회 참가 또한 제한됩니다. |